가족요양
가족요양이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일종으로 자격증을 딴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집에서
직접 돌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족요양은 수급자 어르신과 가족 관계가 적용되어야
하며,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이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요양 인정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어르신의 경우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가족요양 이외에 타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근무시간이 60분 또는 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0분의 경우 한달 최대 20일까지 인정되고, 90분은 한달 최대 31일까지 인정 됩니다.
90분의 경우 보호자와 대상자의 관계가 배우자 이면서 보호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와 대상자가 치매로 인해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만 해당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
저희 센터의 1회당 가족요양 급여는
· 90분 30,650원(한달 31회),
90분 가족요양 : 월 1,028,950원
· 60분 22,200원(한달 20회)으로
60분 가족요양 : 월 522,800원입니다.
- 방문목욕 4회 78,800원 포함
- 공제금액은 본인부담률,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족 요양 서비스 이용금액과 급여는 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